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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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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엣젯항공 임산부 관련 공지
작성자 고은별 작성일 2024-11-25 11:44:24

※ 모든 임산부 탑승객 분들께서는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영문 의사 소견서 지참 해주셔야 합니다. ※

임산부 고객은 탑승 당일 탑승 수속 시 임신 사실을 고지하고,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1. 임신 27주 미만

- 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영문 의사 소견서, 임신 주수 확인 가능한 임산부 수첩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
2. 임신 27주 이상 ~ 32주 미만

- 각 구간 탑승일 기준 7일이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영문 의사소견서(Maternity Certificate 또는 Medical Certificate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임산부와 태아는 항공 운송이 가능하도록 건강해야 합니다. 건강상 우려가 되는 경우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3. 임신 32주이상

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 불가합니다.

 


• 쌍둥이 이상의 임신, 인공 수정, 태아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

각 구간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영문 의사소견서 (Maternity Certificate 또는 Medical Certificate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영문 의사 소견서 (Maternity Certificate 또는 Medical Certificate)

임신 주수, 출산 예정일, 항공기 탑승 적합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각 구간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영문으로 작성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추가사항: 영문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각 출발지 공항별 3장씩 준비해야 합니다. 

(예시 : 3박 5일 여행 예정 승객의 경우, 귀국일 포함 7일 이내 발급한 영문의사소견서를 총 6장 준비 (1장 원본 +5장 복사본 가능)